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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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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함

사회적경제 개요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실현
민주적 참여
노동 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 구분

사회적기업
목적
기업 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관련법(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지원기관 (광역)
  •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목적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요부응
관련법(지침)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지원기관 (광역)
  •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목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등
관련법(지침)
마을기업육성지침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지원기관 (광역)
  • 경남대학교 공동체지원단
자활기업
목적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
관련법(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지원기관 (광역)
  • 경남광역자활센터

사회적경제 특징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사회적경제 주요역할

경제적 측면
일자리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산출액 10억당 취업유발계수 : 협동조합
38.2명 >> 全산업 12.9명

고용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생존율 91.8%,
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생존율 99.2%는
일반기업(창업 후 3년) 생존율 38.2% 대비 월등히 높음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인력을 확대

 

사회적 측면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예) 집수리 및 묵 생산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노인 중심으로 설립,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 및 빈곤 해소에 기여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 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예) 문화소외 기초지자체 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내 영화관을 설립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고령자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 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구분 기업 수(개)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559 620 803 923 1,123 1,360 1,624
사회적기업 125 124 137 158 222 280 357
협동조합 280 320 471 565 711 894 1084
마을기업 94 106 113 117 120 125 124
자활기업 60 70 82 83 70 6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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