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설립 100주년 총회에서 선언한 협동조합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욕구와 갈망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단결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과 연대의 가치에 기초한다.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협동조합 조합원은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뢰한다.
협동조합의 원칙
협동조합 유형 및 종류
협동조합 유형 및 종류
소비자 협동조합 |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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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협동조합 |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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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협동조합 |
- 개별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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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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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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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구분
구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설립목적 |
조합원의 필요 충족 |
사회적목적 실현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유형 |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
반드시 다중이해관계로 구성 |
설립 |
시군단체장 신고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금융 ·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불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 · 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 지원내용
협동조합 지원내용
상담지원 |
설립 및 경영상담(전화/내방 분야별 맞춤상담, 설명회 등) |
기반조성 |
협동조합 교육, 생태계조성, 주체 확산 등 |
성장지원 |
협동조합 설립지원, 협동조합 경영지원, 시장진입 지원, 맞춤형 판로개척지원 |
홍보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지원(홍보물 발간, 정보제공, 사례확산 등) |
협동조합 설립절차
상담 및 문의
-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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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일웅빌딩 3층
T.055-266-7970, 286-7971F.0303-0945-7945 E.moducoop@moduco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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