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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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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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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설립 100주년 총회에서 선언한 협동조합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욕구와 갈망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단결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과 연대의 가치에 기초한다.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협동조합 조합원은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뢰한다.

협동조합의 원칙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제4원칙
자율과 독립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 유형 및 종류

협동조합 유형 및 종류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 개별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구분
구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목적 조합원의 필요 충족 사회적목적 실현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유형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반드시 다중이해관계로 구성
설립 시군단체장 신고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금융 ·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배당 배당 가능 배당 불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 · 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 지원내용

협동조합 지원내용
상담지원 설립 및 경영상담(전화/내방 분야별 맞춤상담, 설명회 등)
기반조성 협동조합 교육, 생태계조성, 주체 확산 등
성장지원 협동조합 설립지원, 협동조합 경영지원, 시장진입 지원, 맞춤형 판로개척지원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홍보물 발간, 정보제공, 사례확산 등)

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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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일웅빌딩 3층
T.055-266-7970, 286-7971F.0303-0945-7945 E.moducoop@moduco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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