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유형 및 종류
자활기업 유형 및 종류
자활기업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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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기업 |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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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활기업 |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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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 설립요건
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자활기업 지원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자활기업 지원내용
자활기업 지원내용
직접지원 |
-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 사업개발비
-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 코로나19피해 자활기업 지원(방역물품, 판로지원)
- 경영위기관리(매출이 일정부분 감소한 자활기업 운영비 지원)
-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전문인력 인건비 최대 5년)
- 자활기업 규모화 협업 지원
- 자활기업 공동작업장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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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원 |
- 국공유지 우선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 사업자금 융자
- 전세점포 임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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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설립근거 |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
설립요건 |
광역자치단체(시도)관할 내에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협력하여 구성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자활기업을 설립 |
지원내용 |
광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광역자활기업 대상)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
전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설립근거 |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
설립요건 |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구성
※ 광역/전국자활기업은 자활기업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 사업수행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사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가능 |
지원내용 |
전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및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
자활기업현황('21년 말 기준)
자활기업현황
구분 |
지역자활기업 |
광역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
합계 |
기업 |
955 (61) |
39 (경남 2) |
3 |
997 |
참여자수(명) |
7,174 |
550 |
3,560 |
11,284 |
*지역과 광역-전국자활기업의 중복참여인원 제외
상담 및 문의
- 경남광역자활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457번길 48, 경남사회복지센터 3층
T.055-602-1621~7F.055-602-1629 E.gose2013@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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