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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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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유형 및 종류

자활기업 유형 및 종류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 설립요건

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 지원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자활기업 지원내용

자활기업 지원내용
직접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9. 코로나19피해 자활기업 지원(방역물품, 판로지원)
  10. 경영위기관리(매출이 일정부분 감소한 자활기업 운영비 지원)
  11.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12.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전문인력 인건비 최대 5년)
  13. 자활기업 규모화 협업 지원
  14. 자활기업 공동작업장 설립지원
간접지원
  1. 국공유지 우선임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지원

광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설립근거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설립요건 광역자치단체(시도)관할 내에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협력하여 구성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자활기업을 설립
지원내용 광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광역자활기업 대상)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전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설립근거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설립요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구성
 ※ 광역/전국자활기업은 자활기업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 사업수행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사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가능
지원내용 전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및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자활기업현황('21년 말 기준)

자활기업현황
구분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합계
기업 955 (61) 39 (경남 2) 3 997
참여자수(명) 7,174 550 3,560 11,284
*지역과 광역-전국자활기업의 중복참여인원 제외

상담 및 문의

경남광역자활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457번길 48, 경남사회복지센터 3층
T.055-602-1621~7F.055-602-1629 E.gose2013@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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