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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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 유형 및 종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유형 및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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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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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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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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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창의·혁신형) |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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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유형 및 종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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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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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
부처형 |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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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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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④ -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⑤ -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인증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지원내용(사업비지원)
지원제도 |
재정지원 |
경영지원 |
공공기관 우선 구매권고 |
시설비 등 지원 |
세제지원제공 |
사회보험료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모태펀드 |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 |
○ |
○ |
○ |
○ |
○ |
○ |
○ |
○ |
○ |
(예비)사회적기업 |
○ |
○ |
○ |
- |
△
(모태펀드는 지원) |
- |
- |
○ |
○ |
(미소금융은 예비사회적기업도 포함)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우수기업 선정
구분 |
주요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기간 신청방법 |
일자리창출 |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회보홈료 사업부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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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약정) |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기간 2년
- (인증)인증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이재 최대지원 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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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
- 월 200만원/250만원 한도(인증2명,예비1명)
- 자부담 10/2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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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약정) |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기간 2년
- (인증)인증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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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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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증)인증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 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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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
- 인증: 연 1억원
- 예비: 연 5천만원 한도
- 자부담 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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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약정) |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기간 2년
- (인증)인증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해당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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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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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일웅빌딩 3층
T.055-266-7970, 286-7971F.0303-0945-7945 E.moducoop@moduco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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