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사회적경제란

현재접속자 정보

현재접속자

사회적기업

HOME > 사회적경제란 > 사회적기업 프린트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 유형 및 종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유형 및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유형 및 종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요건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규칙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인증절차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상담 및 컨설팅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신청 및 접수

주관기관

진흥원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주관기관

진흥원

현장실사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주관기관

진흥원↔중앙부처, 자치단체

검토보고자료 제출

주관기관

진흥원↔고용노동부

인증심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신청·접수

 

 

심사·선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지원내용(사업비지원)
지원제도 재정지원 경영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권고 시설비 등 지원 세제지원제공 사회보험료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모태펀드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모태펀드는 지원)
- -
(미소금융은 예비사회적기업도 포함)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우수기업 선정
구분 주요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간 신청방법
일자리창출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회보홈료 사업부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50명
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약정)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기간 2년
  • (인증)인증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이재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전문인력
  • 월 200만원/250만원 한도(인증2명,예비1명)
  • 자부담 10/20/30/50%
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약정)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기간 2년
  • (인증)인증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사회보험료
  • 사업부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한도 50명
    • 인증기업만 해당
-
  • (인증)인증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사업개발비
  • 인증: 연 1억원
  • 예비: 연 5천만원 한도
  • 자부담 10/20/30%
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약정)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기간 2년
  • (인증)인증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해당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상담 및 문의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일웅빌딩 3층
T.055-266-7970, 286-7971F.0303-0945-7945 E.moducoop@moducoop.com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이 게시물은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