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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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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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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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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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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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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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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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②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⑥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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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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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확인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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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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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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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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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써의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며 가능한 순수 민간시장과 상호보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신청할 자격이 부여됨(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단,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를 말함 - 법인이 아닌 경우와 법인(예비마을기업) 설립‧운영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
지원기관 주관 입문교육(7H) 필수이수
(마을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사업계획서 작성과 신청
(시·도 공고 시·군·구 접수)
현장조사 서류적격 삼사
현장실사 및 마을기업
지정요건·적절성 등 심사
최종심사
완료
구분 | 대상 | 심사시기 | 보조금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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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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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 ~ 2회 (여건에 따라 변경) 지정 후 2년 초과 시 예비마을기업 지정 취소 |
1천만원 한도 내 (20%이상 자부담) |
1차년도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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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심사‧발표 1~2월 예정 |
5천만원 한도 내 (20%이상 자부담) |
2차년도 (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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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신규) 심사시기‧절차와 동일 |
3천만원 (20%이상 자부담) |
3차년도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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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신규) 심사 시기‧절차와 동일 |
2천만원 (20%이상 자부담) |
청년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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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갖춘 기업으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아이템을 갖고,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 |
마을기업 1‧2‧3회차 사업비와 동일 (10% 이상 자부담) |
구분 | 대상 |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지원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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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마을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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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선정 |
사업개발비 지원 (순위별 차등 지급/자부담 없음), 홍보 및 판로 지원 |
모두 愛 마을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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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선정 |
사업개발비 지원 (자부담 10% 이상 부담), 홍보 및 판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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