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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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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유형

마을기업 유형 및 종류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한 예비단계 마을기업
  1회차(신규)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2회차(재지정)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3회차(고도화)
  •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재기 마을기업
  • 지정취소 기업이 최소 사유를 해소하고, 재기 의지와 지정 요건을 갖추어 다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청년마을기업
  • 청년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 (회원(출자자)의 50%이상이 청년이고, 50%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

마을기업 운영원칙과 지정요건

마을기업 지정요건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함
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②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⑥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확인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야여 함
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기업성
  • 마을기업은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운영할 수 있어야 함
①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써의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며 가능한
순수 민간시장과 상호보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신청할 자격이 부여됨(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단,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를 말함
   - 법인이 아닌 경우와 법인(예비마을기업) 설립‧운영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마을기업 신청 절차

인문교육

지원기관 주관 입문교육(7H) 필수이수

(마을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공고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과 신청

(시·도 공고 시·군·구 접수)

기초지자체(시군) 검토

현장조사 서류적격 삼사

 

경상남도 심사

현장실사 및 마을기업

지정요건·적절성 등 심사

행정안전부 심사

최종심사

 

마을기업 지정

완료

 

마을기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사업비지원
구분 대상 심사시기 보조금 규모
예비
  •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연 1 ~ 2회
(여건에 따라 변경)
지정 후 2년 초과 시 예비마을기업 지정 취소
1천만원 한도 내
(20%이상 자부담)
1차년도
(신규)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
    •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를 말함)
    •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마을기업 지정 후 기초‧공통‧심화교육(총 17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심사‧발표
1~2월 예정
5천만원 한도 내
(20%이상 자부담)
2차년도
(재지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회차 보조사업을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신청 이전에 전문교육(4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1회차(신규)
심사시기‧절차와 동일
3천만원
(20%이상 자부담)
3차년도
(고도화)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회차 보조사업을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사전 교육 이수는 의무가 아니나,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우대(가점 3점)
1회차(신규)
심사 시기‧절차와 동일
2천만원
(20%이상 자부담)
청년
마을기업
  • 청년들이 주도(출자자 50%이상 청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 청년마을기업이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일 기준 청년비율이 유지되어야 함
    • 회원(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함
    • 청년마을기업에 한하여,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필요)
[심사기준]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갖춘 기업으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아이템을 갖고,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
마을기업
1‧2‧3회차
사업비와 동일
(10% 이상 자부담)
자립 지원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판로지원
홍보지원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
유통지원
우수기업 선정
우수기업 선정
구분 대상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지원혜택
우수마을기업 선정
  • 2회차 이상 사업비 지원 후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마을기업 사업비를 지원 받은 후 자립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우선 선정
    • 사전 교육 이수는 의무가 아니나, 우수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가점 부여 예정
시도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선정
사업개발비 지원
(순위별 차등 지급/자부담 없음), 홍보 및 판로 지원
모두 愛 마을기업 선정
  •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한 기업 중에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지 만 2년 이상 경과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 지역의 영향력이 크고, 조직의 안정성, 확장성 및 스타성이 높은 기업
시도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선정
사업개발비 지원
(자부담 10% 이상 부담), 홍보 및 판로 지원

상담 및 문의

경남대학교 공동체지원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산학협력관 4층
T.055-249-6460~4 E.gnvc20@gnvc20.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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