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상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당시 작성하는 정관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련사항 삽입이 필요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에서 '이사회'에 대한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정관 상에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조직형태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정관예시를 참고바랍니다. (각 첨부문서 내 밑줄친 부분 : 필수 적용 조항)
▶ 첨부유형
- 주식회사
- 사단법인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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