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발표한『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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