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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막기 위해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하다
BY gnseadmin 2021-02-17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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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기고]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온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에서도 ‘모법’이자 ‘근거법’ 역할을 하는 핵심 법률이다.

 

19대와 20대 국회 때 각각 세 건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이번에는 꼭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주장을 담은 기고를 6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링크 : 한겨레 - 지역소멸 막기 위해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하다/정원각(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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