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2-142호
2022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22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2. 03.
경상남도지사
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 창업일은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인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추후 중복수혜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 예정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 금액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5명 이내
❍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다른 투자금액이 발생한 경우, 창업 7년 이내라면 추가 지원가능
3. 문의처
❍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055-211-3384)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접수처)
〈시군별 담당부서〉
○ 창원시 산업혁신과 (225-3164)
○ 진주시 기업통상과 (749-5226)
○ 통영시 일자리정책과 (650-0924)
○ 사천시 우주항공과 (831-3475)
○ 김해시 투자유치과 (330-4786)
○ 밀양시 투자유치과 (359-5837)
○ 거제시 조선산업일자리과 (639-4153)
○ 양산시 미래산업과 (392-2314)
○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570-3113)
○ 함안군 경제기업과 (580-2655)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530-1695)
○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670-2314)
○ 남해군 지역활성과 (860-3229)
○ 하동군 경제전략과 (880-2203)
○ 산청군 경제교통과 (970-6803)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960-4734)
○ 거창군 미래전략과 (940-3362)
○ 합천군 경제교통과 (93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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