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규모 : 1조원(경영안정자금 4,300억원, 시설설비자금 4,200억원, 특별자금 1,5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주된 사무소(사업장)를 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0.75~2.0%)
○ 주요변경사항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 등 → (변경)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외 전 업종 - 시설설비자금 용도 확대 : (기존) 공장, 기계설비 등 → (변경) 일반 사무실 및 기숙사 추가
-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업종(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운용
· (기존 유지) 제조업혁신(200억), 상생형지역일자리(100억), 수출기업지원(200억) · (조정) 경남형지역균형뉴딜(100억), 항공우주업종지원(300억), 고용유지지원(200억) · (신설) 조선업종지원(300억) 및 청년창업기업육성(100억) 신설
* 문의처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055-230-2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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