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나. 지원내용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이내(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융자금리) 융자금리 3.14%(‘21.8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기준)) / 보증요율 0.5%
※경상남도 : 이차보전 2.5% 지원
다. 접수기간 :’21.12.1. 09:00 ~ ‘22.1.7. 16:00
라. 접수처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우편 또는 e-메일(jj3009@korea.kr)]
마. 문의처
-기타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8)
-보증상담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8)
-이차보전 :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055-211-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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