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3차 모집 공고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1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단,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적용)
※ 해당지역: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세종, 부산,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에 한함
3. 접수기간 : 2021.9.17.(금)~자금소진시까지
4. 신청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있으며, 신청직전월 기준 근로자가 1명 이상일 것
-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구분
재무요건
기준
재무안정성
①부채비율
500%이내
②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자본총계가 (-)가 아닐 것
③당기순익율
-10%이상
재무규모
④자본금
5,000만원 이상
⑤매출액
10억원 이상
⑥자산총계
5억원 이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당기순익률={당기순(손)익÷매출액}×100%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5. 대출금액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단, 2020년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이며, 동시에 접수직전월 기준 4대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때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
6. 대출조건 : 48개월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재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식
12개월 이하
1.8%
만기일시상환
24개월
2.2%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36개월
2.6%
48개월
3.0%
※ 연체이자 4.8~5%
7. 진행절차
-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달 내외
- 약정체결 및 사후관리 : 약정체결일 기준 1주 내외
- 유의사항
1. 심사 과정은 신나는조합 고유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탈락한 기업은 6개월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8.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주 소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정로2가, 본관)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담당자 앞
관련링크: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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