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90호]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이 게시물은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