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21 - 60호
2021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19.3.29.)에 따라
2021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통일부장관
▶ 신청기간 : 2021. 5. 17.(월) ~ 6. 04.(금)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 지정(부처형) 신청(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남북하나재단에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 02-3215-5773)
* 우편물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라고 명시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 02-3215-5773)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및 오류 문의사항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9, 7723)
▶ 권역별 지원기간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055-266-797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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