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보조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참여기업별 20백만 원 이내
- 지원조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참여기업에서 부담)
□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 4. 5.(월) ~ 4. 23.(금) 17:00까지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제출서류 등을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출력하여 제출
□ 문의처 : (도 사회적경제추진단(055-211-3785) 및 시・군 사회적경제 부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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