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입니다.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2일 국무회의 통과 → 4월 20일 시행)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①이사장이 여성, ②조합원 과반이 여성
③출자자수 과반을 여성이 출자,
④이사의 과반이 여성인 조건 충족 하는 사협 및 생협
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되어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0&board_code=BO06&category_id=CA90&seq_no=247521&pg=&search_type=&search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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