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2-146호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고용노동부「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2022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3.
경 상 남 도 지 사
이 게시물은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