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지역에 외부 인력을 유입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합 니다.
□ 2022년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시·군(직접운영형, 조직연계형) ○ 지원내용 : 농촌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홍보 등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체류 비, 활동비 지원(활동가 1인 기준 월 200만원 지원)
○ 지원규모 : 1,25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 시·군(5~10개소)당 5~15명 활동가 선정 예정
○ 추진일정 - 사업신청 제출(지자체→농식품부) : '22.2.25일까지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농식품부) : '22.3월 - 사업추진(지자체) : '22. 3 ~ 12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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