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 안내사항
ㅇ 2021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108개소 기업은 2022. 01. 05.(수)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지정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지정서 발급 가능 일자: 2022. 01. 05.(수)
ㅇ 지정서 발급 방법(전산 발급):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로그인 - 지정신청 - 지정신청내역 - 지정서 발급 버튼 클릭
이 게시물은 " 출처표시하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