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1-1133호
2021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및 재심사 참여기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고용노동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21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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